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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의결정족수 및 대표자 의결권

등록일 2021년0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를 의결기구로 두고 있고, 재적인원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총회에 재적조합원 100명 중 55명이 참석해서 51명이 표결하여 26명이 찬성한 경우 가결인지요? 또한, 노동조합 대표자도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 의결권이 있는지요?

A. 
정족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하는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고 계속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을 말하고, ‘의결정족수’는 각 안건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출석인원”은 찬성, 반대, 기권, 무효를 모두 포함한 인원을 말하고(대법원 1995. 8. 29. 선고 95마645 판결), “과반수”는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합니다. 즉, 100명의 과반수는 51명 이상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합원총회 개회당시 출석한 55명의 조합원 중에서 51명이 표결했다면, 설령 표결하지 않은 4명이 기권을 했는지 아니면 총회장소를 이탈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인원이 재적조합원(100명)의 과반수이므로, 의사정족수는 충족됩니다.
의결정족수는 각 안건마다 표결직전에 확인한 재석인원의 과반수이므로, 개회당시 출석한 55명의 조합원 중에서 표결하지 않은 4명의 조합원이, ➊ 표결당시 총회장소에 계속 참석하고 있으면서 ‘기권’했다면 출석인원은 4명을 포함한 55명이므로 이 경우 과반수는 ‘28명 이상’이고, ➋ 표결당시 총회장소를 이탈하여 참석하고 있지 않았다면 출석인원은 4명을 제외한 51명이므로 이 경우 과반수는 ‘26명 이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표결당시 총회장소에 계속 참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약에 각 안건의 표결직전에 반드시 재석인원을 확인한 뒤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거나, 거수가 아닌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재석인원 확인 없이 투표용지를 받아간 사람을 출석인원으로 하는 등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총회 의결권이 있지만, 대의원회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만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할 때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선출한 경우에는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이므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549-408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553-2988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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