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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0년1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직장에 기업별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최근에 산업별노동조합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기업별노동조합과 달리 산업별노동조합에서는 과장급 및 회계부서 직원도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권유하는데, 기업별노동조합과 산업별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다른가요?

A. 
기업별노동조합과 산업별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마다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자일지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란, 노동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노동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나 직책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에 있어서 담당업무와 직무권한 등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노동조합 스스로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규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일반사원일지라도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이라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인사부서 과장일지라도 노동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만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과장급 및 회계부서 직원일지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해당하면 얼마든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549-408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553-2988

<상담>
전화 :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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