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동조합에서 산업별노동조합 지부로, 또는 산업별노동조합 지부에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노동조합’이 산업별노동조합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기업별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고, 산업별노동조합으로부터 기업별 지부로 인준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별노동조합 지부’가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산업별노동조합(지부가 아닌 노동조합 전체)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면 됩니다.
다만, 산업별노동조합 지부의 ‘독자성’이 인정되면, 산업별노동조합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만으로도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산업별노동조합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는 독자성이 인정되며, 또한 기업별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까지는 아니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된 노동자단체인 경우에도 독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면,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 전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의무가 변경 후 노동조합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변경 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변경 후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 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조직형태변경에 반대한 조합원 포함), 단체협약도 승계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549-408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553-2988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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