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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의료원 주민세 감면

감염병 전담병원, 경영손실 일부지원 위해 5406만원 주민세 감면

등록일 2020년1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지원을 위해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의료원은 지난 2월21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입원환자 전원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전념한 결과, 동기간 대비 입원환자가 50.4% 줄고 의업수입이 103억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경영손실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규모는 올 7월에 신고·납부한 주민세(재산분) 659만원 전액과 매달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종업원분) 6개월분(3월~8월) 4747만원 전액으로, 모두 5406만원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중등증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도록 바꾼 병원이다. 전국에 67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4개소가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으로 애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감면으로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겨울철 들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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