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7억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시 3% 가산금 추가

등록일 2020년1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7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16만1042건, 267억원(동남구 6만4696건·105억원, 서북구 9만6346건·162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3.2%(8억원) 상승한 것으로, 차량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1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55), 서북구청 세무과(521-615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