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회사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각각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회사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방법’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끼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은 기업단위를 넘어서 보다 폭넓은 초기업단위(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세대별, 성별 등)의 노동자들이 이미 설립해 놓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초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노조, 공공노조, 충남지역노조, 라이더유니온, 청년유니온, 여성노조 등 다양한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 면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자신이 원하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회사 노동자들끼리 그 노동조합의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등)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기업 단위로 조합 활동을 하면 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모여서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대표자, 회계감사 등)을 선출한 뒤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이고 ‘기업별 노동조합’은 드뭅니다. 한국은 해방이후 미군정기와 군사독재 시절에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유도강제해 현재도 기업별 노동조합이 상당수 남아있으나, 거의 모든 산업에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보다,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목적과 취지 달성을 위한 조합 활동을 제대로 펼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노동조합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 설립가입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549-408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553-2988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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