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했다.
이번 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커지자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주요 규제사항은 1단계의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3단계 격상시에는 상황에 맞게 판단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소는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손님이 요구하면 1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다.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손님의 경우에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