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2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한다.
시는 그동안 주거지역 주차장 부족현실을 고려해 고정형 및 주행형 CCTV로 불법주정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해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동안 운영되면서 서로 단속시간이 달라 시민혼선을 야기했다.
이에 천안시는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민신고제도 신고시간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과 통일시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신고제도도 지자체 재량으로 일정시간을 정해 단속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줬기 때문이다.
신고시간은 점심시간과 심야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11시30분까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과 공휴일 포함)이다. 이 외 시간에 신고하는 것은 시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고자 신고횟수는 1일 1인당 3회로 제한한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전에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해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