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위중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재해인 것 같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일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입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교통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일지라도, 동일 치료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없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시행(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지급여 항목은 지급됩니다.
둘째,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단, 요양기간 중일지라도 취업이 가능한 건강 상태인 경우에는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셋째,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요양 종결 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높은 장해등급(1-7급)에 대해서는 매월 연금(평균임금의 329-138일분을 12등분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낮은 장해등급(8-14급)에 대해서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474-55일분)으로 지급됩니다.
넷째,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요양 종결 이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고시된 1일 상시간병급여는 41,170원, 수시간병급여는 27,450원입니다.
다섯째,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습니다.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매월 연금(기본연금은 월평균임금의 47%, 가산연금은 연금수급권자 1인당 5%씩 최대 20%)으로 지급되고,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유족에게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수급권자는 재해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양부모 우선)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태아 포함)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을 말하며, 유족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입니다.
여섯째, 장의비가 있습니다.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단, 장례비용을 회사 등 유족이 아닌 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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