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하루 5시간씩 1주일에 4일간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지만, 혼자 일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손님이 오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합니다. 쉬지 못하고 일한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노동시간 도중에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제54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은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업무특성상,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명시된 휴게시간에 대체근무자가 투입되거나 편의점 운영을 잠시 중단하지 않는 한, 혼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일 것입니다.
편의점 카운터를 상시 촬영하는 CCTV 녹화영상이나 카운터 계산대(포스기)의 판매내역 등을 통해서 정해진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노동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은, 설령 그 시간에 손님이 오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자유롭게 쉴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지만, 대기시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제50조제3항).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