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어느 방법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만일 노동자들이 무기명투표를 원하는데도 사용자가 기명투표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변경전후의 규정과 과반수노조(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기재한 서면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가 노조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찬반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문제는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인데, 대법원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회의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노동자 과반수 동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써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무기명투표’의 방법은 사용자가 노동자 개개인의 찬반투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명투표’는 사용자가 노동자 개개인의 찬반투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불이익 변경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보장되는 동의방법은 ‘무기명투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기명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자들이 무기명투표를 원하는데도 사용자가 무기명투표를 거부하고 기명투표를 강행했다면, 설령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써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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