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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사회안전망 필요한 아동학대

<기고> 윤정원 경위(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등록일 2020년1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 2000년 11월19일 제정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정하고,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버려두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비윤리적인 범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돼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오래 전부터 여러 형태로 자행돼 오면서 핵가족화로 가족해체와 함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아동복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4만1389건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했다. 또한 발생장소는 가정 내에서 2만3883건, 행위자는 부모가 2만270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아동도 43명으로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참담한 사실은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가정 내 부모로부터 이뤄지는 아동학대가 더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훈육이 아동학대가 아닌지 돌아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더 촘촘히 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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