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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받는다’

코로나로 피해 크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대상

등록일 2020년1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관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다른 업종보다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관내 대부분 여행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여행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여행업 등록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5월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업체 등이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13일까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11층) 사무실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시는 적격심사 후 이달 20일에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만원을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에 천안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순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여행업계의 한숨이 깊다”며 “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낙심한 영세법인 여행업체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천안시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은 시 누리집(www.cheon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문화관광과(☎041-521-2035/521-5173) 또는 담당자 이메일(aldiqlqhfk@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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