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회장 양락진)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강력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성동 소재 A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신방동 B사우나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안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0월22일 동일업종 2개소 이상 확진자 발생때는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두건의 사우나 발생건을 놓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목욕협회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처지를 밝히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약속하면서 시는 다시 한발 물러섰다. 동종업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일정기간(2~3주쯤) 후 또다시 같은 문제를 안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시한번 경고하고 ‘강력한 이행’을 주문한 것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는 목욕장(사우나) 특성상 탕 내(물속)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고 탈의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하며, 그동안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타격이 큰 시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는 조치이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 또한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시는 추후 업소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처분 등 강경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발생한 사우나는 일단 폐쇄했으며, 동일업종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목욕장(사우나)는 ▷찜질방 영업시간 제한(24시~05시 운영중단) ▷면적대비 인원수 제한(4㎡당 1명) ▷시간차 입장 등 거리두기 철저 ▷브레이크 타임(소독환기시간) 정하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영업자, 종사자, 세신사, 이발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과 증상확인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남탕·여탕 구분) ▷소독 및 환기 ▷탈의실 내 마스크 전면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시 식품안전과 이선희 식품안전팀장은 “목욕장(사우나)의 경우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고 감기증상과 유사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출입할 가능성이 많은 시설”이라며 “목욕장(사우나)에서 또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와 영업주 모두 마스크 착용과 보강된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