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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산정, 부당해고기간 처리방법

등록일 2020년1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해고된 지 3년 만에 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임금은 소급해서 지급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에 부당해고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했다면, 판결문에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해고 시킨 노동자가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하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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