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복지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 상담원을 개원한 이순영 원장(왼쪽 끝)과 운영진들.
만민에게 평등한 법이라지만 알지 못하는 자에게 법은 가혹한 벌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또 너무 딱딱해서 근접하기 어렵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는 게 법.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 상담원(원장 이순영·대한가정법률복지)은 법을 알지 못하는 서민에게 법의 소외가 없도록 한다는 기치아래 지난 15일(목) 오후 2시 동천교회 2층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이 상담원은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서 호소할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에 들어간다.
또한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마련돼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상담 및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 예방교육 등이 주요 상담내용이다.
대한가정법률복지 박귀환 이사장(동천교회 담임목사)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예방하고 가진 것 없고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본소를 개소했다”며 “지방에는 이런 상담원이 없었지만 이번 개소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상담하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이밖에도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불합리한 가족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개정운동과 우리나라 가정법원 설립, 법률구조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도 뛸 예정이다.
이순영 원장은 “시가 신도시가 들어서면 급속적인 발전아래 가정의 문제, 법률상의 문제가 도출 될 것이다. 이를 미연해 방지하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