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가족 중 한분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전산기록으로 주 평균 52시간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산재가 불승인되나요?
A.
‘뇌심혈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여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서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시하고 있습니다(2010가합6860, 울산지방법원).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사 인정기준의 업무시간이 운전기사의 경우, 자료가 있는 차량운행시간만이 아니라 자료가 없는 운행전후 준비마감시간을 추정해서 주 평균 52시간 이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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