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다가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태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태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장시간 일했는지, 즉, 업무시간의 길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태기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업무시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태관리 소홀 등 재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제업무시간에 관한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제업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 CCTV 녹화영상,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내역, 업무용 PC 및 스마트기기 사용내역, 진술서(회사, 동료, 가족 등) 등 실제업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