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원 일몰제로 공원 해제위기에 놓인 청룡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공원과 노태공원, 청룡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일봉공원은 주민투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고 있다.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태공원과 함께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 토지보상단계에 돌입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공원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1년 시설(공원) 결정으로 삼룡동 일원 천안박물관 일대에 조성된 청룡공원은 2021년 1월2일자로 일몰이 예정돼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추진이 어려워 실효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소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에서 해제되지 않은 사유지 등 6만7488㎡를 활용해 삼거리공원과 박물관을 연계한 공원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일몰시까지의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재추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원 상당부분이 급경사이고 80% 이상이 생태자연도 1~2등급지로 일몰로 인한 대규모 난개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일몰이 되더라도 청룡공원의 녹지지역을 최대한 지켜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