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노인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아파트 경로당 일부를 제외한 관내 408개소 경로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가입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아 시에서 2019년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경로당 일괄보험가입 조치로 경로당의 보험가입 누락을 막고 보험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하며 경로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적·물적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경로당 건물이 노후화되고 경로당 이용 인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어르신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침수 등으로 발생한 7건의 경로당 물적 피해에 대해 경로당 책임보험에 따라 35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