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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때 판단기준은?

등록일 2020년10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간 하루 2시간50분씩 주 14시간1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준비, 업무정리 등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15시간 넘게 일합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미만으로 정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고, 2년 넘게 계속 일해도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근로계약상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고, 2년 넘게 계속 일해도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실제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은 제외되지만 업무준비ㆍ정리정돈 등의 대기시간은 포함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초등학교와 근로계약상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초등학교가 노동관계법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1주 15시간이 넘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2018. 0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등 참조).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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