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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현장조사,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보호 공공의 역할 강화

등록일 2020년10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간전문기관이 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천안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은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민간위탁)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지자체(천안시)로 이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9명을 우선 배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당직 순환근무를 한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접수시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출동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기존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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