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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녹취의 ‘위법성’ ‘증명력’ ‘징계사유’

등록일 2020년09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급자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녹취가 위법인지,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혹시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화내용 비밀녹취의 위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침해입니다(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및 자기 정보 통제권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녹취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상급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내용을 비밀녹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침해의 경우,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밀녹취의 목적이 징계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녹취내용을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비밀녹취는 증거로써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비밀녹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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