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중학교 졸업이후 공장, 공사장, 발전소 등에서 약 40년 동안 용접, 발파, 낙탄 작업 등을 하다가 최근 ‘특발성 폐섬유증(IPF)’을 진단받았습니다.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다수의 유해물질에 복합 노출되었는데,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직까지 별로 없지만, 각종 분진(금속, 목재, 석재, 모래, 결정형 유리규산, 탄)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오랜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실 때에는 재해사업장을 최종사업장으로 기재하시되,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노출된 유해요인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재해사업장은, 특발성 페섬유증의 발병원인이 된 특정사업장이 확인되면 그 ‘특정사업장’이, 특정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종사업장’이 됩니다.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40년간 직업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가입이력,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