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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대포장·식품안전성 특별점검

소비자 부담률 및 폐기물 발생량 줄이고, 위생에 만전

등록일 2020년09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천안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및 재활용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시는 추석명절기간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형유통업계 11곳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은 적정하게 표기했는지 여부, 의무 비대상 품목은 한국환경공단 승인표기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포장기준 위반 및 미이행,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8일부터 28일까지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수품 취급업소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수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위생관리를 주 내용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장, 기타식품판매업, 대형할인마트, 일반음식점 등이 단속대상이다.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홍보·교육을 병행해 원산지표시 자율정착을 유도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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