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 잔여물량을 일반물량으로 전환해 전기자동차(승용) 88대를 일반 보급대상으로 통합신청 받는다.
시는 기존에 보급대수 400대 중 80대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에 우선배정해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그중 51대의 잔여물량이 발생해 일반지원 물량과 통합한 88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변경공고를 통해 공고일(9.8.)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 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