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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비상상황에 사용가능한 휴가

등록일 2020년09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올해 봄에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휴원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 이미 사용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다시 휴원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돌봄휴가는 이미 소진했으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코로나19로 개학연기‧휴교(휴원)‧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이미 연차와 가족 돌봄 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하거나 연내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노동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최대 10일의 범위 내(한부모 가정은 15일)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연간 총 20일(한부모 가정은 총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한 사유

❍ 감염병 확산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년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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