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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년09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9월 정기분 재산세 484억 원 부과
 
아산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000건, 484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422억 원, 주택분 62억 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7%인 2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부동산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이상 주택(주택분1/2)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산시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10월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540-2815

‘아산시 농업대상’ 후보자 모집
 
아산시는 농업과 농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온 농업인 및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제28회 아산시 농업대상’ 수상후보자를 모집한다.
수상후보 추천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며 농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단체이다. 추천부문은 ▷작목부문(선진농어업) ▷협업농업 ▷농업인단체 ▷농정유공이다.
최근 3년 이내 수상한 자와 추천일 기준 아산시에서 3년 미만 거주하거나 활동한 개인, 단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상후보 추천서류 제출기한은 오는 9월 28일까지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천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추천서류 접수 후 10월16일 예정된 아산시농업대상선정심의회를 거쳐 총 4개 부문 10명의 수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시상은 코로나19 상황 검토 후 별도 계획할 예정이다.
아산시농업대상은 199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부부 공동수상을 시행하고 있다.
☎537-3608

아산시보건소, 독감예방접종 확대 실시
 
아산시는 2020년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됐고 지원 백신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됐다.
예방접종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코로나 19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위한 연령별 접종 시작일자가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생후 6개월부터 만 8세 이하 중 2회 접종자는 8일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1회 접종자는 22일부터 ▷임신부 2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10월 13일부터 ▷만 70~74세 어르신 10월 20일부터 ▷만62~69세 어르신은 10월 27일부터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만 60~61세 시민은 10월 20일부터 아산시보건소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 실시하며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관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 일정은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7-3411

집중호우 피해주민 9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아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3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로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집중호우 피해가 접수된 유실·매몰 농경지는 1321필지, 212만3000㎡며 감면예상액은 총 6200만원이다.
☎540-2815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 지원

아산시는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아산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다.
사업유형은 ▷1순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2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3순위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9월29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보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540-2348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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