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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11개 업종 ‘행정명령 완화조치’

충남 시장·군수회의에서 결정, 고위험시설은 정부지원과 별도 100만원 지원

등록일 2020년09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11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충청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장·군수 화상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추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8월23일부터 실시한 2단계 조치를 9월20일(일)까지 2주 연장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이번 완화조치는 9일(수) 낮 12시부터 시행됐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고리가 된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핵심조치사항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기존대로 금지된다.

이번 완화조치와 별개로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의 PC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출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나,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또한, 2단계 완화조치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확진자 발생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전 조치인 집합금지로 환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충청남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고위험 시설 12종 1500여 업소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유흥주점 등이 해당되며 업소당 100만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사정을 고려해 12개 업종 중 일부만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여타 시장·군수 등의 의견과 도 전체의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앞으로 방역관리에 전력을 다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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