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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로 소비자 기만… 홍삼제품 판매업체 적발

천안시, 수신면 A식품업체 잔량 회수 및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병행

등록일 2020년09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압류한 홍삼제품.


천안시는 최근 민원제보를 받아 홍삼제품을 제조가공해 무표시로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식품(수신면 소재)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식품은 코로나19 불안심리로 면역력에 좋다는 홍삼제품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자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중간판매업체 B기업에 지난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고려홍삼정365골드(식품유형 액상차)로 시에 품목보고한 제품 240g×1만4000병(3360kg)을 제조해 아무런 표시 없이 제품을 판매했다.

이어 판매업체인 B기업은 납품받은 무표시 제품을 타사제품 고려홍삼정365(건강기능식품) 라벨을 그대로 모방해 붙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를 표기했다. 또 유통기한이 24개월인 것을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거짓으로 라벨작업을 해 베트남에 일부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파주 창고에 보관중이던 남은 잔량 1만2389병(약 2970kg)을 회수해 압류조치했으며, 해당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병행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향후 추석을 맞이해 홍삼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하고 판매자의 허위·과대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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