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1개월 공백 2년 초과 시점, 정규직 되나?

등록일 2020년09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기간제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11개월간 기간제로 일하다가 1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서 11개월간 기간제로 일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계약기간을 합산하면 지난달에 2년을 초과했는데, 그러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정규직으로 간주된 건가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한 노동자는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른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연속된 기간’이 원칙입니다. 다만,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특별한 사정’으로는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초과사용 시 정규직 간주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