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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 하세요”

아산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0년09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총기사고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 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소는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이다.

신고는 해당 무기를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편의를 위해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에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9월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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