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총기사고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 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소는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이다.
신고는 해당 무기를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편의를 위해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에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9월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