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 가동 중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오전과 오후 각 10분씩 생산라인을 세우고 단체로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대신 점심식사시간이 40분밖에 안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8시간 또는 8시간20분)?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6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다음 업무수행을 위한 작업준비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즉, ‘휴게’란,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형식적 요건과 동시에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 등 업무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생산라인을 세우고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방식은, 그 시간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는 등 겨우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짧다는 점, 기본적인 생리현상은 다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다음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휴게시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질의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여 다를 바가 없다면, 단체 휴식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20분입니다. 이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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