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과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촉·간담회 개최, 민간건설사업 참여 시공사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천안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지역의무공동·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사용 권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돈 시장은 지난 20일 대한건설협회 천안지회(회장 이용열),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회장 김선호)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돈 시장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개발·재건축, 민간제안사업 등 대규모사업 발주시 천안시와 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자재·인력·장비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건설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49%,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제한입찰제도와 대규모공사 분할발주 등 지방계약법 관련제도를 공사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