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울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상황 극복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9월에 예정됐던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지속적인 수시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청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울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만큼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저울관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동남구 산업교통과(☎521-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