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14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천안시는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와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건의 청구이유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휴양과 박건서 과장은 “시는 앞으로의 본안소송인 ‘천안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일봉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판결이 되길 바란다”며 “일봉근린공원은 토지보상절차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