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유흥을 부추기는 명함형 전단지가 거리에 활개치고 있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법 광고물에 시행정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삶의 질을 내세우는 주민 욕구는 불만으로 표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외치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시 이기혁 민원과장도 “서류상, 민원 제기자는 아직 전무하다”며 요즘 불법 광고물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과장이 사는 곳이 시내 중 제일 조용하다는 원성동이고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시행령 개정 이후 12월21일 시조례를 통해 과태료 요금을 기존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시킨 바 있다. 하지만 과태료 인상으로 벽보나 전단지의 무차별 살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 빗나가며 미로 속에 갇혀 버렸다.
불법 광고물의 현주소
시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5월까지 총 32건을 고발했으나 6월부터는 과태료로 우회한 상태. 채찍과 당근을 병행,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총 26건에 123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 부과가 형사 고발되는 것에 비해 당근의 역할인 셈인데 별로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적발건수는 벌써 14건 1750만원에 이른다. 이중에는 과태료 최고액인 300만원이 두건 포함돼 있다.
시 건설행정과 현석우씨는 “최고 300만원을 받은 2개 업소는 그 행위가 괘씸했다”며 거리를 도배하듯 붙여 놓은 비상식적 행위에 최고액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의 수고는 단지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같은 불법행위자는 대부분 뜨내기들이며 업주 또한 제 명의를 가진 자가 없다. 최대한 받아내야 하지만 과태료를 물린 상태에서 냅다 타 지역으로 도망가는 이들을 무슨 수로 잡겠는가”며 어려움을 호소키도.
불법 광고물은 크게 벽보와 전단지 형태로 나뉜다. 벽보는 나이트클럽과 대형할인매장 등 주로 규모가 큰 형태의 상업 홍보방식이며 전단지는 유흥업소나 소규모 상가의 형태로 분류된다. 특히 차량에 꽂는 명함형 전단지는 대부분 퇴폐 안마나 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약처방은 단속 및 처벌 강화뿐
하루 매출 기천만원 이상씩 하는 나이트클럽의 전단지 적발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는 이른바 ‘껌값’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과태료는 가중치가 없어 적발에 따른 부담이 없다는 게 사태를 악화시킨다. 1년여간 과태료로 행정처리해 왔던 방식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시는 본격적인 형사고발 체계로 전환, 원칙적이고 강력한 처벌방식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건설행정과 윤경섭씨는 “형사고발은 위법행위가 반복될 시 가중치가 무거워져 효과가 있다”며 추후 과태료보다는 고발형태로 단속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인력도 항시 문제로 증원이 필요하다. 현재 불법 광고물 관련 업무자는 3명. 그러나 한명은 국·공유재산관리, 또 한명은 하루 40건 이상 밀려드는 인?허가 관련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총괄담당도 업무가 양분, 양적으로는 3명이지만 실제 업무로는 1.5명이 채 안 된다.
현석우씨는 이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내가 불법 광고물 업무만 전담하거나 인력이 한명만 충원돼도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이들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총정원제 시행에 따른 시 공무원의 자율증원에 인력확충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