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건설회사에 다니던 중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면접까지 본 후 최종 합격통지와 입사예정일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 후 재직 중이던 건설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직하기로 한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회사 측의 통보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어쩌면 좋나요?
A.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채용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합격통지가 이루어지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채용내정자는 기업이 통보한 입사예정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져 직원으로써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입사예정일이 되기 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내용 취소 또는 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용내정 통지 후 채용을 취소한 경우 정식채용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2다42897).
사례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귀책사유가 채용 내정자에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용내정자는 노동위원회의에 기업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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