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노후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시는 올해 3억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노후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된 콘크리트저수조를 사용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70퍼센트 한도 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비 800만원을 확보해 1개 단지당 최대 4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시는 비의무관리대상 10층 이상 공동주택 및 자살사고 발생단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는 자세한 내용과 신청기간 등을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