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으로 인한 민간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나선다.
이에 서북구 건축과는 우선적으로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관리자에게 통지해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 실시,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가연성외장재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이 있는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금년 연말까지 건축물관리자에 통지·홍보해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3개 층 초과·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시 감리자 지정해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