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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구 ‘건축물관리법’ 시행

등록일 2020년07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으로 인한 민간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나선다.

이에 서북구 건축과는 우선적으로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관리자에게 통지해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 실시,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가연성외장재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이 있는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금년 연말까지 건축물관리자에 통지·홍보해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3개 층 초과·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시 감리자 지정해 실시해야 한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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