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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우선공급자격 ‘6개월 거주’

등록일 2020년07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천안지역 아파트 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천안시는 17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었으나 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분양으로 인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공급대상 강화에 나섰다. 다른 일부 지자체는 이미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며, “우선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 등으로 천안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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