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작업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다발성장기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체온이 40도가 넘었다는데, 산재가 될까요?
A.
여름철 옥외작업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7~40도 사이로 의식이 있고 구토, 두통, 피로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의식이 없거나 발작 등이 있고 구토, 설사,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심인성 쇼크, 간기능 부전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와 같이, 여름철 더운 날씨에 건물 밖에서 옥외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체온이 40도가 넘을 정도로 높았다면, 남편께서 진단받은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다발성장기부전은 열사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옥외에서 육체노동이나 운동, 군사훈련 등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들 중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횡문근융해증, 급성신부전 등의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여름철 옥외작업자에게 (1)시원하고 깨끗한 물이나 이온음료를 제공하고, (2)작업 장소 근처에 햇빛을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3)폭염특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규칙적인 휴식(경보는 시간당 15분씩, 주의보는 시간당 10분씩)을 부여해야 하는 등 이른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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