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을 단체교섭 요구안에 포함시켰는데, 회사에는 부당노동행위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A.
2020년 6월 9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조관계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1조 제1항 4호 단서).
즉,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되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인데,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첫째, 운영비 지원의 경위입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운영비 지원의 목적입니다. 조합원 전체를 위한 복리후생 목적이나 노동조합이 사업장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 목적이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운영비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된 운영비 금액이 전체 조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운영비 지원방법, 관리 및 사용처입니다.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지원받아서 조합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제 지원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운영비 지원이후 노사관계입니다. 사용자가 운영비 지원을 시작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고 운영 및 활동을 지속한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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