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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금자 도의원 ‘벌금형 80만원’

등록일 2003년05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엄금자(49·제2선거구) 도의원이 타의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할 일은 없어졌다. 지난달 9일(수)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온 엄 의원은 무척 밝은 표정이었다. 지난 3월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150만원 판결로 벼랑 끝에 섰던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고공판 전날만 해도 불안한 기색이던 엄 의원은 여유를 갖고 기자와 인터뷰를 응했다. 먼저 현실과는 괴리돼 있는 선거법에 불만을 제기하며 “동기나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만으로 범법자 취급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의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는 자원봉사자에게 280만원의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과 지정된 계좌입금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선거사무원이었어요. 법적으로 11명을 둘 수 있었는데 열악하게 치르다 보니 9명밖에는 둘 수 없었죠. 물론 선거사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은 건 우리 잘못이에요. 하지만 나 또한 승용차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는 사무원들을 위해 수시로 선관위에 들러 패용증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 의원은 계좌입금하게 돼있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만 두는 사람들이 당장 일당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안 줄 수가 없었죠.” 당초 300만원 구형에서 1차 선고 150만원을 받아 지역정가가 ‘보궐선거’ 분위기에 있었던 바, 이번 2차 선고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엄 의원. 그의 죄질이 고의적이거나 악하지 않았다는 데에 초점을 둔 법원 판결이었다는 분석이다. 엄 의원은 그렇지만 어차피 의원직은 그만 둘 거란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니 내년도 도의원 보궐선거는 치러져야 하지 않겠냐”며 밝은 목소리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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