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0년 천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도비 101억원을 포함, 모두 15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기업에게 정규직 청년 신규채용시 최대 2년간 1인당 월200만원의 인건비, 교통비, 교육 등을 지원한다. 현재 104개 기업, 28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자기개발훈련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직무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참여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각 사업별 1인당 50만원~60만원 범위 내에서 천안시 소재 학원과 체력단련시설 등록 시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학원 등 소상공인 지원 ▷집합교육 시간단축으로 근로시간 증대에 따른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해당참여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개인역량 강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자기개발훈련비 지원사업이 청년의 업무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내 우수기업과 인재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