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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훈련비 지원’

천안시, 청년참여자 280여명에게 자기개발훈련비 지원

등록일 2020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2020년 천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도비 101억원을 포함, 모두 15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기업에게 정규직 청년 신규채용시 최대 2년간 1인당 월200만원의 인건비, 교통비, 교육 등을 지원한다. 현재 104개 기업, 28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자기개발훈련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직무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참여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각 사업별 1인당 50만원~60만원 범위 내에서 천안시 소재 학원과 체력단련시설 등록 시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학원 등 소상공인 지원 ▷집합교육 시간단축으로 근로시간 증대에 따른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해당참여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개인역량 강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자기개발훈련비 지원사업이 청년의 업무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내 우수기업과 인재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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