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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원들의 조례제·개정 6건

김행금·유영진·김선홍·권오중·김월영·김각현 의원 발의

등록일 2020년06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에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심사했다.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다자녀감면 등 시설사용료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의 자연휴양림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유영진 의원은 ‘천안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무더위쉼터 운영·지원과 폭염 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임종과정 또는 말기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교육과 인력양성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월영 의원은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되도록 했다.

김각현 의원은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결식아동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식지원 대상과 급식지원 방법을 명시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규정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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