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5월부터 ‘공원보안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문화가 대중화되는 등 시민들의 공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원 내 금지행위가 잦아지며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원보안관’을 통해 금지행위도 단속하고 시설도 신속히 점검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공원보안관은 공원에 데리고 나온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안았든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오토바이 통행·상행위 등도 금지하고 공원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도 계도·단속하는 등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또 공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규칙을 홍보하는 임무를 맡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시는 올해 공원보안관제를 시범운영한 뒤 사업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공원보안관의 활동으로 올바른 공원이용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비양심적인 일부 시민들의 공원이용이 공원보안관 제도로 근절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