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펼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사전안내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정기분 과세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납기 내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징수율을 올려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체납액을 최대한 줄인다.
천안시의 4월 말 기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466억원이다. 지방소득세가 166억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 123억원, 자동차세 84억원, 취득세 25억원, 주민세 16억원, 기타 세목이 52억원 순이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테크자산(예금·보험·주식 등) 기획조사와 금융권의 개인 대여금고를 찾는데 집중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부동산 공매 및 행정제재를 병행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상반기 체납액일제정리 기간에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한다. 또 강제성이 있는 홍보문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안내문자를 전송해 납부를 챙기지 못한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유예 및 반환해 분납이행 약속 등으로 행정제제를 유예한다. 또 영치의 사각지대인 관외(인접시군)에 거주하면서 수회의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월2회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실익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영세사업자 또는 서민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