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20년도 1월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3만2142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단독주택 3만2142호는 지난해 3만2412호와 비교해 270호(0.8%) 감소했으며, 시는 개별주택수 감소에 대해 ‘원성동재개발에 따른 단독주택 멸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기간 중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