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지원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이다. 1~2순위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물량은 2개소로 예정하고 있다.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5월15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환경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521-5406)